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정보

압류폐차 준비할 때 이점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범칙금, 과태료,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부분 종식 선언을 하고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졌지만 몇 년 전만 하여도 코로나 사태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고물가와 에너지 값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처분하는 분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중고차 거래도 불가능하기에 대부분 폐차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서 차량을 강제 폐차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진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잠시만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

 차령초과 말소는 앞에서 살짝 언급한 내용처럼 금전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선 자동차부터 폐기하고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흔히들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령 : 자동차의 나이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음

 

말소 : 기록을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2003년 이전에는 원부상에 체납금이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납금이 가중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길거리에 차량이 무단 방치되면서 대포차로 둔갑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다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2003년 1월에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촉탁 기관에서 권리행사를 포기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하면 일반폐차와 달리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행정기관에서도 촉탁 기관으로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법적으로 60일 안에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를 통해 강제 말소가 가능한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이지만 환가가치가 없는 승용차 만 11년, 소형 승합차&화물차 만 10년,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사라지지 않으며 자동으로 기존 명의자 앞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동일 명의로 다른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동차 원부로 이동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어떻게?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기 전에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고 촉탁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차량 인계 시점만 알려주면 무상으로 견인차 또는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찾아가서 진행하는 방문 수거로 처리되죠.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챙겨야할 필요 서류는 위와 같은 단순한 서류만 준비하면 해결되지만 가끔 촉탁 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폐차장 담당자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차량을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로 폐기할 차량과 서류가 폐차장 내부로 들어오면 서두에 알려드린 내용처럼 촉탁 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 기간인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데요.

 

이때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압류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차령초과 제도 신청 조건에 부적합해도 무조건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정보 없이 무턱대고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이 유통되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진행할 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인지를 확인하고 차를 인계해야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