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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 2023

2023년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자동차 폐기 처분을 준비하는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5등급 경유차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변경된 2023 평택시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상한액 모두를 받을 수 있기에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 차량에 대한 정보를 폐차장에 알려주고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

 

* 5등급 경유차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5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고 싶어도 기계가 계발되지 않아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이 한번 더 지원됩니다.

 

거기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 통과 후 차량이 폐기되면 차종에 따라서 고철값도 별도로 폐차장에서 받을 수 있기에 디젤차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을 받아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100% 전액을 한꺼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1차(70%), 2차(30%)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되는데, 먼저 1차분은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고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면 이 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알아보자!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만약 운행에 꼭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서 주행이 어려운 차종은 성능검사를 받을 때 이 차량은 더 이상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차량으로 간주하기에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외관에 심각하게 파손이 심하거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천공, 균열)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를 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본인 차량에 대한 결함을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세요.

 

● 5등급 차량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 개조를 진행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4등급은 자동차 생산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고 출고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이 한건도 없어야 진행하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유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아닌 차령초과(압류폐차) 말소 제도를 폐차장에 신청하면 이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방법은?

 

평택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과 분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폐기장을 통해 서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 사본이며 글자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라면 여기서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을 포기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3년 올해 안으로 경유 자동차를 폐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 후 서류부터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