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후경유차로 분류된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노후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이어 4등급 차량도 여기에 해당되며 25년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26년부터는 5등급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운행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상반기에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를 통해 폐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경기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경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최대 금액은 8백만 원입니다.
여기서 등급별로 상세하게 분류되는데 4등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 8백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여기서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되면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이고 여기서 매연저감장치(dpf)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저소등계층, 영세민으로 동록 된 운전자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등급 경유차는 2023년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액 100%를 한 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70%, 30%씩 총 2회에 걸쳐서 처리됩니다.
먼저 1차 70%는 소유한 차량을 폐기 후 말소와 함께 청구서가 관할청에 전달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여러분이 폐차장에 알려준 통장 번호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 30%는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등록하는 분들에게만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경기도 조기폐차는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
즉,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고 전입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B. 매연을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 더 이상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탈락됩니다.
C.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많은 경우에도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운행 불가, 외관 문제 등으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하기 전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D.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 방법은?
경기도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협회에 접수하고 모든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폐차장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담당자가 알아서 조율 후 처리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록된 모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준비하시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 등기부, 도장, 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 서류가 먼저 폐차장에 전달되면 폐차를 진행하는 명의자 대신 한국자동차협회에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1~2주 정도의 서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문자 메시지가 협회로부터 전송받으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50일 안에는 폐기할 차량을 폐차장으로 반납하면 경기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오니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남들보다 서둘러 서류를 먼저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365일 매일 가능한 것이 아닌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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