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자동차를 폐기할 때 챙겨야 할 서류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대부분 사본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명의자 도장부터 인감증명서까지 이것저것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았기에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소화되어도 폐차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다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기 처분을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상황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자동차 폐차 서류와 말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단어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폐기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자동차 말소 방법이며 차량 원부상에 미납 세금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이 한건도 없거나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폐차는 심각한 사고, 고장, LPG 또는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거나 조기폐차(경유)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차량이 진행하기에 폐차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소 방법입니다.
진행 방법은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원부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차량 인계할 날짜, 시간, 장소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보내 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차량을 반납할 때 내부에 넣어서 보내주시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익일까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 사본을 받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 폐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동차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자동차를 먼저 말소하고 원부상에 등록되어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압류(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저당권을 금전적 여유가 생길 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 말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차량 폐기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담보물 가치가 없는 승용차 11년, 승합차&화물차 10년, 특수 자동차 12년 이상 오래된 차종만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일반 말소와 동일한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하지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 그리고 관할 등록 사업소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 폐차장 담당자를 통해 원부 확인 후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면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하고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 연료(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하면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거기다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먼저 폐차장 담당자에게 선명하게 촬영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하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으로 반납할 때 등록증 원본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참고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2023년 올해 안으로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서둘러 사본부터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및 법인 차량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일반, 압류 폐차로 진행할 땐 등록증에 명시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만 추가로 챙겨주시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땐 여기서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일반, 압류, 조기폐차 전부 동일하게 법인 앞으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을 사본으로 보내주시고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전부 원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견적, 서류 접수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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