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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자동차 폐차 방법 세가지 요점 정리

차량을 폐기하는 방법은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해결 유무와 사용하는 유종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자동차 폐차 방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폐차를 직접 진행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도 쉽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라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이러다 보니 차량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말소되거나 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항목별로 요점만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진행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잠시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차량 견인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신속하게 받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가솔린, LPG, 사고 및 고장차,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전기차 그리고 조기폐차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일반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하기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폐차장 담당자와 유선으로 연결 후 원부 조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직접 해결하거나 또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고철 보상금에서 상계처리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원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나머지 과정부터는 전부 폐차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당일 날짜로 원하신다면 차량과 서류가 오후 1~2시 안으로 폐차장에 입고되어야 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차를 반납하는 견인이나 탁송은 전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 폐차)

 

차령초과 제도는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차령초과 말소를 일반 사람들은 압류 폐차라 부르고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원부상에 등록된 미납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차를 폐기하면 일반 말소와는 달리 행정기관에서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는 촉탁 기관의 동의를 받는 절차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를 통해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승용차는 만 11년,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특수 자동차는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상품적 환산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차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부분 해결되지만 간혹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행 전에 반드시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확인 후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령초과를 진행해도 폐차 보상금을 일반 말소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자동차 폐차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인 폐기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백만 원이라는 지원금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 그리고 대체할 차종에 따라서 추가 지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되는 조기 폐차는 1년 365일동안 매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추경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올해 안으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해서 누구에게나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되고 5등급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3.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해서 매연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차량 폐차 방법을 요점만 정리해서 상세하게 알려 드렸지만 사실 서두에 언급한 내용처럼 자동차 폐기 처분은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과 함께한다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자동차 폐차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