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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어떻게 할까? 주의 사항은?

최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폐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9~2020년 사이에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기계를 장착하고 도로 주행을 이어가는 분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의무 사용 기간도 만료되어 위약금 납부도 없고 차량 컨디션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감장치 부착 후 폐차를 진행할 때 주의 사항과 기본적인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항!

 

저감장치 폐차를 진행할 땐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장착 후 3개월 미만이면 70%, 3개월에서 6개월이면 65%, 6개월에서 9개월 미만은 60%, 9개월에서 12개월은 55%, 15개월에서 18개월은 40%, 18개월에서 21개월은 30% 그리고 21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20%가 청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대한 의무 사용 기간을 모르는 분들은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유선 연결 후 처분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f를 장착하고 일반 폐차를 진행하면 압류, 저당이 없어도 기계를 폐차장에서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간은 대략 3~4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의무 사항이 폐차 당일 만료된다면 담당자에게 차량 인수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말소증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폐차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의무 사용 기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자동차 원부에 미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부 조회 방법은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면 유선으로 그 즉시 안내받을 수 있는데, 만약 차를 사용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미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결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운행 가능 여부만 알려주면 차량 상태에 따라서 견인 혹은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배정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량이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혹은 익일까지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한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는 기계를 반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3~4일 후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폐차 보상금은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없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된 분이면 현장 또는 당일로 처리됩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됴
( 압류 폐차 )

 

자동차 원부상에 개인적인 이유로 압류, 저당이 잡혀있는 분들은 원래는 당장 이 부분을 납부해야 행정기관에서도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3년 개정된 법으로 단독 저당이 아닌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폐차장에 신청하면 이렇게 골머리 아픈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죠.

 

단, 이 제도는 원부상에 걸려 있는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등록과 관련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7~9주가량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촉탁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가능하지요.

 

 

 

 

관허 센터의 중요성!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법적으로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무허가 처리장도 존재합니다.

 

관허 센터에서는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에 저감장치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처리장은 이런 개념도 없을뿐더러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기존 명의자가 전부 떠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확인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협회에서 관허 센터 직원에게만 발급해 주는 사원증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그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