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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새롭게 시작하는 남양주시 조기폐차 어떻게 달라 졌을까?

2023년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월 13일부터 재게 되었으며 올해 사업량은 노후경유차 1,575대를 폐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노후경유차 저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일찍 소진되어 마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용인시는 시작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벌써 예산이 소진되어 마감되었는데요.

 

남양주 역시 추경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노후 경유차량을 폐기할 생각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서둘러 서류부터 예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거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후차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아직까지 해당 등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등급을 먼저 분류하고 그다음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먼저 4등급은 최대 상한선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 후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무공해 연료(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입금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조금 달라진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상한선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한 차종을 폐기하는 분들에게는 승용차, 화물차에 따라서 60~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한번에 전액을 입금받는 것이 아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 70%는 차량 말소 후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에 관할청으로부터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말소증 발급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제외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언급한 무공해 연료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70% : 30% 비율이 아닌 50% : 50% 비율로 입금되오니 차질 없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 조건은?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이번 항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할 수 있기에 똑같은 차종이라도 접수 가능한 차량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를 준비하기 전에 www.mecar.or.kr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감장치 장착,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의무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분들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외관에 하부 부식, 찌그러짐, 파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 차량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정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매연을 계속 배출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도로 주행에 있어 중요한 부품이 고장 나 운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도 수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차에 결함이 있는 분들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서류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내부에 있는 부속을 수급해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그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셋째, 조기폐차 서류 신청은 어떻게 할까?

 

남양주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개인 또는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제출, 탁송 후 성능검사,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와 조율해서 처리하는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고 일정 기간 안에 차를 반납할 계획만 알려주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도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에 처음부터 관허 센터를 이용해 개별 담당자를 배정받는 것이 가장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남양주시 조기폐차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처리되기에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먼저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 후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