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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여주시 조기폐차 초보자 가이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말소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주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기폐차는 일정 금액의 예산을 추경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 분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 본거지가 여주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둘째, 정부 지원을 통해 DPF(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LPG(저공해 엔진)로 변경한 사실이 없어야 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셋째, 자동차 관능검사 항목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차량은 여주시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넷째,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없어야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접수 어떻게 할까?

 

 

여주시 조기폐차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사진만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비용 없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물론 개인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지원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임해도 지출되는 금액이 없기에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법인(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주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노후경유차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빨리 예약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4등급 차량은 상한 금액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원액은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죠.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자동차를 폐기하면 50%를 1개월 안에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승은 70%대 30% 비율로 처리되고 있으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차(전기, 소수)를 구매하는 사람은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추가로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 서류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지만 두 가지 사항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