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명목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낡은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폐기할 수 있으며 거기다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 가능한 차량은?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죠.
만약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항목을 읽어보고 애매한 구석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요청하면 대상 여부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전입 신고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당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가 변동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2.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차량이 생산될 때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배출가스 등급 및 저감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
3.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한 경우엔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4.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중 마지막 항목은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완납할 수 있어야 말소증 발급이 가능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폐차장에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조기폐차는 어떻게 신청할까?
지금까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항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조기폐차 신청은 앞서 조건 항목에서 알려 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에 접속해서 지원 가능하며 또는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탁송 후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기에 처음부터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참고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한 담당 직원에게 협회에서 발급한 "폐차 사원증"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총중량 3.5t 미만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현재 4등급 차량의 지원 금액은 800만 원이지만 누구나 상한액 전부 수령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준비할 땐 서류를 전수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엔진형식) 항목과 차량 번호를 먼저 알려 주시면 협회에서 제공받은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원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차분 50%를 말소증 발급 후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분 50%는 폐차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 경유차를 폐기하고 대체할 차량을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전달하면 상한 금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또한 관허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마무리하고 차량을 폐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척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를 먼저 전달해 두고 여유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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