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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고 조기폐차 지원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고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차는 몇 등급일까?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만 지원할 수 있기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5등급과 동일하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공해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하고 핸드폰으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번 없이 114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 차량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고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고 있기에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 세부적인 조건을 전부 부합해야 합니다.

 

1.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자동차가 생산될 때 DPF가 장착되어 출고된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상 운행,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고 충족되었지만 자동차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원부에 체납 금액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어떻게 신청할까?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한 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지출되는 비용 없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협회와 함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여겨서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 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에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획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세 가지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고 자격 조건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5톤 미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4등급은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 차량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구매할 차량 종류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먼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후 성능검사에서 합격 후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비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부터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