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과 함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가능 조건은?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추경한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 분배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 인천, 경기로 등록된 차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가능.
2.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검사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만약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찌그러짐, 파손, 부식이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3.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DPF(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사실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배출가스 4등급 디젤차 중에서 생산될 때 DPF 기계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량은 지원 가능함.
4.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된 날짜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조기폐차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원활한 업무 처리와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촬영해서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혼자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진행을 계획한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미리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배포한 "폐차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4등급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까지 상한액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엔진 형식, 연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액수가 지급되죠.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자동차를 조기폐차로 처분하면 1차분 50%를 말소증 발급일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지급받고 나머지 2차분 50%는 대체할 차량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차량을 등록할 때 추가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차량을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무 떼고 확인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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