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에 한정되었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4등급 차량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 5등급 경유차가 상반기에 한 번에 몰리면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2개월도 안되서 조기에 소진되었는데요.
특히 의정부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2023년에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조기폐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백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이 금액은 폐기하는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입니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8백만 원, 5등급이 3백만 원이고 여기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면서 세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을 알려주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추가적인 프로모션도 많은데요.
먼저 올해부터는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폐차장에서 지원하는 고철값 외에도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방식은 70% : 30% 총 2회에 걸쳐서 지급되는데 먼저 70%는 자동차 말소 후 청구서가 관할청에 전달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말소증 발급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니 진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이번 단락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서 주행 능력이 상실된 차량은 매연을 계속해서 뿜어낼 수 없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하거나 차량 결함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해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서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등급 경유차는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엘피지 엔진으로 변경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의정부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된 경우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동이 있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서류 접수는 어떻게?
의정부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자동차협회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을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협회로부터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탁송,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며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막힘없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기다 여기서 진행하면 일대일 담당자게 배정되기 때문에 모든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기에 바쁜 일상에서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류 전달 역시 생각보다 간편한데요.
개인은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으로 전송해 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차량은 추가로 등록증에 등록된 명의자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내주시고 법인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이 먼저 폐차장으로 전달되면 의정부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23년을 끝으로 더 이상 저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서류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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