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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준비할까?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이라는 목표하에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노후된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상대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한정해서 지원하였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평년과 다르게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공고문을 중심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조기폐차 사업 개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총 2천9백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지원 대수는 유동적으로 진행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은 13,950백만 원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성된 추경 예산이 소진되면 개인에게 개별 통보 없이 자동으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또는 2004년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면 접수를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제작할 때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량이라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번호 02-114로도 가능하오니 본인 차량의 등급이 헷갈리는 분들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 가능 조건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조기폐차 자격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신청 자격 조건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폐지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A. 조기폐차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B.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C.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D.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입고 후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 차량 결함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함.

 

E.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등록되었다면 이 부분을 해결 가능해야 함.

 

◆ 참고로 차량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도로 주행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하부부식이 심한 경우에는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에 충족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일정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4등급은 최대 8백만 원,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입금 방식은 두번에 걸쳐서 지급되는데 먼저 1차(70%) 기본 지원은 차량이 말소되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청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30%) 지원은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5인승 미만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신차,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50% : 50% 비율로 입금됩니다.

 

거기다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로된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 방법 및 절차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개인이 직접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하셔도 무방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접수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허로 지정 받은 폐차장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접수부터 자동차 입고(탁송), 성능검사, 보조금 신청서 제출까지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에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폐차장을 통해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차량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세요.

 

그럼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해서 신청서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하면 대략 열흘 이내로 대상 확인 여부와 성능 검사 일정 그리고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성능검사 진행을 위해 차량 입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고 절차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가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정상 주행 여부와 하부 부식 등 차량 상태를 판별 후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청구서는 폐차장 담당자가 서울시청에 제출해 드리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차량만 만료기간 안에 보내 주시면 특별히 신경 쓸 부분 없이 지원금을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변경된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은 일반 폐차와 다르게 복잡한 조건 항목이 있지만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시간과 안전성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이오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