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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폐차시 고철값 조금만 알면 더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노후되었거나 갑작스러운 고장,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량을 폐차해야 할 상황이 찾아오면 차 상태와 관계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직접 폐기하는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차량을 폐기하면 시세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마무리되거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허가 폐차장에 유통되어 불미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시 고철값을 시세보다 더 받고 처분하는 방법과 진행할 때 주의사항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세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차장을 찾을 때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된 자동차 폐기장을 찾으신다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폐차장들은 대부분 차량의 견적을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탈거하는 엔진, 미션, 촉매, 배터리, 전기 배선 그리고 알루미늄 휠만 해체하고 나머지는 전부 폐압기에 넣어서 고철로 정리하는 구조로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상당수의 폐기장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 탈거 작업만 병행하면 작업 시간이 줄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에 힘들게 세밀한 분해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 작업만 병행하면 업주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지만 정작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재활용 가능한 부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전부 떠않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 민감한 분들은 차량을 폐기할 때는 이런 단순 작업 방식에서 탈피한 부품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은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기본 탈거품 외에도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속을 기술력과 전담 인력을 동원하여 정밀하게 해체 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외부로 유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사업주 혼자 독식하지 않고 폐차시 고철값에 적용해서 더 많은 차량이 입고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기에 같은 차량을 폐기해도 재활용 여부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 주변에 있는 폐기장들은 이런 전문적인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요?

 

사실 정밀한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기본 바탕이 되고 기술력과 인력 그리고 특수 장비, 넓은 부지, 유통망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폐차장들은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만약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는 관할 지자체마다 일정 예산을 편성 후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말소하기 위한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조기폐차 고철값과 더불어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이하 차량을 폐기하고 수소차, 전기차를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영업용, 소상공인,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중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경우

 

B.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으로 전입 신고된 경우

 

C 관능검사 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

 

D.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송하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주의사항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록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도 있지만 아무런 소속 없는 무허가 폐기장도 있는데요.

 

먼저 관허로 지정된 센터에서는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기에 차를 반납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허가 폐차장은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에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책임은 전부 차량 명의자가 떠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시 고철값도 평균 이상으로 받고 안전한 행정 업무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요.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 센터 직원에게만 발급해 주는 영업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