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고 있는 조기폐차 참여 대상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권 일부 지역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하반기를 다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마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하반기가 시작할 때 재빨리 서류를 신청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폐차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낯선 단어이기에 막상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지원 금액 그리고 자격 조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준비할 때 수월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접수는 어떻게 할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365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추경된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접수할 수 있기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든 업무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차장이 아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인터넷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제출할 내용을 전부 작성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해결해야 하기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무엇보다 폐차장을 이용해도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처럼 전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류를 접수해도 어차피 조기폐차는 성능검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성능검사 역시 폐차장에서 협회 소속 공무원이 내방해서 진행하기에 처음부터 관허로 등록된 폐기장을 이용하면 복잡한 과정 없이 일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폐기장에 반납할 때도 탁송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출되는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에 전달할 조기폐차 신청 서류는 명의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 명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폐기장 담당자에 전송해 주시고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여기서 추가로 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과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증은 나중에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탁송할 때 내부에 넣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서류 중 지원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도 원본이 필요하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원본이 필요합니다.
지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8백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 액수이며 차종, 배출가스 등급,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원액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서류를 접수할 때 폐차장 담당자에게 폐기할 차량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대략적인 액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5인승 미만 차량을 말소하고 일정 기간 안에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백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 이와 별도로 폐차장으로부터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비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70%, 30%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70%는 차량이 말소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으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차량 말소 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대행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
안타깝게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기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2. 배출가스 5등급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lpg 엔진으로 교체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4등급은 생산할 때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고 출고된 차량만 가능.
3.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숙지하였다면 남들보다 서둘러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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