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대상 차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 차종을 확대하다 보니 올해 처음 시행하는 4등급 차량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도 일정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차량을 폐기할 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요점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는 서류 접수, 차량 반납, 성능검사, 말소 그리고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단순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 방법은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죠.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추가로 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챙겨주시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본이 먼저 폐차장으로 전송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7~14일 정도의 서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주분에게 수령할 수 있는 지원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폐기할 차량과 원본 서류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차량 반납은 탁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도권 안이라면 지출되는 비용 없이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입고 순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성능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합격되면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원금 신청서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청으로 전달됩니다.
그럼 이 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조기폐차 지원금이 입금되면서 마무리되는데 정확한 시기는 관할 지자체 업무량에 따라서 지급 시기는 달라집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공해 사업을 통해 차량을 폐차할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먼저 서류부터 신청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류 접수 - 탁송 - 성능검사 - 말소 - 지원금 청구서 전달 - 입금
지원 대상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전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차량의 결합 없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 주행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할 수 없는 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도로 주행은 가능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종만 가능하며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엘피지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균열, 천공)이 있는 차량은 해당 부위를 정비해야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받은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를 전달할 때 함께 보내 주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전입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는데 먼저 4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8백만 원, 5등급은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 경유차는 2023년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차량은 폐차 후에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값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폐차장으로부터 안내받을 때에는 소유한 차량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고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오니 조기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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