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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폐차 절차 세가지 요점만 알고 가세요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이를 구분하는 요인은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 해결 유무 그리고 주유하는 유종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진행 전에 미리 본인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기 처분을 계획하는 분들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폐차 절차를 알려 드릴께요.

 

 

 

 

조기폐차(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으로 분류되어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승 미만 차량 말소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등록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거기다 영세민, 소상공인 그리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지원 상한액 범위 안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고 싶어도 기계가 계발되지 않아 설치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도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종에 대한 고철값까지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폐기하는 방식 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종만 가능하고 5등급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서 지속적으로 매연을 배출할 수 있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더 이상 주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폐차 과정인 성능검사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서류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장에게 문제 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성능검사 전 폐기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는 서류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장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을 사본으로 전송하고 대략 1~2주 정도 기다리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대략 50일 안으로 서류를 접수한 담당자에게 차를 반납 후 기다리시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서류 신청 - 검토 - 자동차 반납 - 성능검사 - 폐차 말소 - 지원금 입금 

 

참고로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2023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다면 서류부터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폐차

 

당일 또는 익일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일반 폐차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등록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 미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고 혹시 모를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차량 상태만 알려주면 상황에 따라서 견인차 혹은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량이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고 자동차 폐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 폐차)

 

이 제도는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권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폐차 방법입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는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다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까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촉탁 기관에서 판단할 때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승용차 11년, 소형 화물차&승합차 10년, 특수 자동차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2개월 안으로 말소증이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납부해야만 원부상에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자동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등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차를 폐기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낮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와 같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과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은 복잡한 고민 없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