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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율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으로 분류된 카니발 시리즈는 현재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등급 차량은 2023년부터 처음으로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4, 5등급에 해당하는 카니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얼마나 될까?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연식 그리고 엔진 사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먼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4등급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하게 3백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과 폐차장에서 카니발 폐차 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죠.

 

또한 영세민,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입금되는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잠시 중요한 요점을 알려 드리면...

 

5등급 차량과 4등급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상한액 전부를 받을 수 없는데 이유는 지원율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배출가스 등급, 연식, 엔진 사향이 적용되면서 계산되기에 상한액은 차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시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입금 방식은 100% 전액을 한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닌 70% : 30% 그리고 50% : 50%로 분류됩니다.

 

먼저 70% : 30% 방식은 카니발 폐차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50% : 50%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처럼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이죠.

 

 

 

 

자격 대상 조건은?

 

카니발 조기폐차 보조금은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하며 5등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전입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차량만 매연을 계속 배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5.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아닌 차령초과(압류폐차) 말소를 신청하세요.

 

 

 

 

접수는 어떻게 할까?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보다는 협회와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기장과 업무를 분담하여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카니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폐차장 내부에서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와 말소 등록 과정을 밟아야 하기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하시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한 번에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금까지 카니발 폐차 보상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자동차를 폐차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과 함께한다면 A~Z까지 모든 절차를 쉽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