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폐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폐차를 낯설게 느끼는 운전자 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폐차장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차량 말소 방법입니다.
일반폐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하나도 없거나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차량 수거부터 말소까지 마무리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폐차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차량 내부에 넣어두고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앞면은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재발급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말소증 발급까지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폐차 서류를 준비한 다음은 차를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면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를 보내어 차량을 수거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비용 없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일반폐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는데 증명서 역시 사진을 찍어서 차주님께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받은 말소증은 자동차 의무 사항을 해지할 때 또는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울 땐 압류폐차.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해야 한다면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생겨난 말소 방법인데요.
하지만 압류폐차 대상은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에서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기에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만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폐차시 필요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며 일반 말소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압류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 관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간혹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진행할 땐 말소 방식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원부 내역을 확인한 다음 정확하게 폐차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압류폐차 절차는 일반 말소 방식과 차량 수거 절차까지는 전부 동일한데요...
하지만 폐차장 내부에 차량이 입고되면 촉탁 기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안에는 최소 의무 사항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폐차를 진행해서 말소가 완료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의자 앞으로 남아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가 유리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기폐차는 국비로 진행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자동차 폐차시 서류를 미리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으로 보내 주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 매연을 제외한 관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정상 운행 가능한 경유 자동차)
▶ 국비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원부에 체납금이 없거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4. 법인 차량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식은 이처럼 일반, 압류, 조기폐차 방법이 있죠.
이때 폐기할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되었다면 일반 개인 서류와 달리 몇 가지 서류를 더 챙겨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법인차량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폐업했을 때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폐업 사실 증명서, 마지막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조기폐차를 진행할 땐 추가로 법인 통장,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챙겨 주세요.
5. 고인 차량은 어떻게 폐차할까?
만약 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직계 가족 또는 친척이 고인을 대신해서 3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말소해야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분들은 승인 후 또다시 3개월의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고인 차량을 말소하는 방식 역시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일반, 압류, 조기폐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챙겨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하죠.
하지만 고인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 폐차 서류만 잘 챙겨서 보내주시면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고인 명의 폐차시 필요 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여기에 기재된 모는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자동차 폐차 서류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거나 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부담 없이 편하게 요청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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