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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준비할 때 필수 사항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고 말소하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경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저공해 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조기폐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어 3.5톤 미만 경유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조기폐차를 진행했을 때 3.5톤 미만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기에 누구나 이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분기별 평균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자동차 번호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처분하면 1차 50%를 말소증 발급 후 대략 1개월 안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50%는 대체할 다음 차량을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되죠.

 

참고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기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도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 차량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대체할 차량을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구매하는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으면 차량이 폐차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지급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여러 번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비를 지출해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기가 변경되어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함.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남아 있는 차량은 행정기관에서 말소가 불가하므로 조기폐차를 준비할 땐 미리 폐차장 담당 직원과 함께 원부를 확인하고 해결 가능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된 날까지 금액을 납부해야 함.

 

● 4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출고되어도 조기폐차 진행 가능.

 

●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알려주면 폐차장 안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3. 어디서 조기폐차 신청할까?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요.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면 서류 신청, 접수 확인, 탁송,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개인이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아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통장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수령자 통장,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3개월 이내에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법인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부분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폐차장에 서류를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여러분들이 사본을 먼저 폐차장에 전달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서류상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내용은 차량을 폐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하라는 합니다.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으로 차량을 반납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러한 인계 절차는 무상 탁송으로 처리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폐차장 안에서 협회에 소속된 검사관이 방문해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결함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합격 판정과 함께 폐차 후 말소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안으로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추가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이 일도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부담 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