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정보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준비할까?(서울시 조기폐차)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조기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되기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기에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접수 전에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대략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 전체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에 기재된 엔진 형식을 말하며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미만 자동차를 폐기하면 1차분 50%를 차량 말소 후 대략 1개월 전후 서울시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고 2차분 50%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일정 기간 안에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등록하는 사람 역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고 또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 사람은?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비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비를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차 외관이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함.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아야 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3. 서류 접수 방법은?

 

서울시 조기폐차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직원에게 보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잡하게 인터넷,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죠.

 

만약 조기폐차 진행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서류부터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절차는?

 

조기폐차는 서류 신청, 검토, 확정, 탁송,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처리됩니다.

 

먼저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차주가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 직원은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죠.

 

이때 메시지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서울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전달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탁송으로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계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되며 이런 절차를 통해 폐차장 내부로 자동차가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되면서 사실상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조기폐차는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