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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조기폐차 신청방법 간편하게 해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자격 요건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서류 신청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전송해 주시고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조기폐차 업무를 전부 위임하여도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만약 이런 처리 방식이 싫다고 생각된다면 개인이 직접 협회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 후 개별적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진행하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을 시작으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절차를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번거로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자동차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폐차장 내부에서 협회 검사관들이 방문해서 진행하고 말소 및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차장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아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

 

 

사실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은 한정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부합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가능 여부를 고민하지 말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혹시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면 서류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 가능함.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생산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출고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국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 개인, 공동명의, 법인 명의 차량 중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 체납이 있으면 완납해야 보조금 청구서 발급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원 방식은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먼저 기본 지원은 승용자동차(승차인원 5인승 이하)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말소 후 한두 달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받고 나머지 50%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구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그 외에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됨)

 

참고로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이 한번 더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이나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시작으로 자격 조건과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및 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요일, 시간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