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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성남시 조기폐차 사업 개요 간단 정리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은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현실적인 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남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 차량을 기준으로 4등급(상한액 800만 원), 5등급(상한액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엔진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액 전부를 지원받을 순 없으며 보통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에서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확인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등록증 우측 상단(5번 항목)에 표기된 엔진 형식과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전부 알려주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1차분은 자동차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구분 산정 및 지급 방법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1차분)

차량기준가액의 50%(2차분)
그 외에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70%(1차분)

차량기준가액의 30%(2차분)
 

 

 

참고로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화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먼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품용(매매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저소득계층(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또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되면 차량이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가능 조건

 

 

성남시 조기폐차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창 가능하므로 이번 단락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사람만 가능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음.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령 상태)상 정상 가동 판정 및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하지 않아야 함.

 

자동차 관능검사(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신청 가능.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3.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자동차가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단,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lpg)을 국가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거나 완납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함.

 

한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장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지원 가능.

 

 

 

 

조기폐차 어떻게 신청하지?

 

 

성남시 조기폐차는 개인이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후 내용을 작성하거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탁송, 성능검사,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 작성부터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폐차장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해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자동으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