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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도 올해부터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상당히 낯선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금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올해 기준으로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급 방식은 자동차 말소 후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1차분 70%를 먼저 받고 나머지 2차분 30%는 일정 기간 안에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70%(560만 원)를 먼저 받고 나머지 30%(240만 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라도 모든 차종이 최대 지원액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카니발 폐차를 준비할 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폐기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올해 변경된 부분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의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면서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mecar.or.kr에 접속 후 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경이 있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능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기존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는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은 의무 사용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정상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해당 부품을 수리하고 카니발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행 불가,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심각한 상태라면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및 진행 절차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비대면으로 비용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본을 전송해 주시면 차주를 대신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게 되고 검토 기간이 지나면 대상 확인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을 기점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하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절차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해서 전부 처리하고 보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료 기간 안에 차량 인계 날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조기폐차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원금은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되면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