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해 차량을 폐차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며 처분할 수 있고 거기다 다양한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유통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기폐차는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쉽게 하고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단락별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자격 조건은?
1. 출고 당시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만 지원할 수 있고 5등급은 관할청의 도움을 받아서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거나 DPF 장치를 장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DPF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mecar.or.kr에 접속 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 차량 번호를 앞자리까지 입력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서울, 경기, 인천에 한정적이었던 대기관리권역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동이 있었어도 전입 신고 후 총 합산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서 도로 주행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심각한 사고로 파손, 찌그러짐이 너무 심한 경우와 하부부식으로 천공, 균열 현상이 있다면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검사는 협회 소속 공무원이 내방해서 차량을 검사하는데 이때 이러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폐차 접수처인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꼭 서류 신청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검사서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 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할 땐 가장 먼저 폐차장 담당자와 유선으로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원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진행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차종, 연식, 엔진 종류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외에도 자동차 구매할 때 추가 지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계층이나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각자 받을 수 있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거기다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 보상금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에 아주 실속 있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7:3 비율로 처리되는데 먼저 1차분은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 삼아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차주 분들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분은 말소증 발급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분을 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드린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5:5 비율로 처리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부터는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죠.
여기를 통하시면 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1:1 담당자가 자동으로 배정되어 차주 대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요점은 이런 절차를 대신 진행하여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절차 없이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는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보내주시고 법인 차량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송해 주세요.
이렇게 사본을 먼저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차주 분들을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된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회를 놓쳤거나 2024년에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담당자와 먼저 하고 서류부터 접수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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