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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1톤 화물차 폐차 보상금과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일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화물차도 5등급 차량과 함께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과 함께 폐차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나라에서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1톤 화물차 폐차 보상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재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영업용, 소상공인, 영세민으로 등록된 차주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지원(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은 불가합니다.

 

또한 화물차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중고 및 신차 중에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죠.

 

그리고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화물차 폐차 보상금도 별도로 입금받을 수 있기에 이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은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1차 70%와 2차 30%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됩니다.

 

먼저 1차분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고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으로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증 발급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드린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50% : 50% 비율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서류 접수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와 엔진 형식(등록증 5번에 기재)을 알려 주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등급 뿐만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DPF(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화물차 DPF 장착 유무는 www.mecar.or.kr  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과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서 더 이상 도로 주행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지속적으로 매연을 배출할 수 없기에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부식(천공, 균열)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수리 후 진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능검사에서 매연으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다면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 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허 인증 센터에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조기폐차 업무를 분업하고 있기에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처음이거나 복잡한 절차가 번거롭다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공동명의자는 추가로 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명의자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별도로 챙겨주시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압류 폐차 진행 방법은?

 

안타깝게도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일반 또는 압류 폐차를 진행해야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미납금이 한건도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안으로 차량을 말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에 등록된 미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 폐차를 진행하면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45일에서 60일 안으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죠.

 

단, 압류 폐차는 화물차 기준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촉탁 기관으로부터 상품적 환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말소를 진행해도 화물차 폐차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365일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