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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상속폐차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보통 자동차 폐차를 결정하는 이유는 주행거리가 많거나 잔고장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다른 차량이 생긴 경우에도 폐차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갑작스레 고인이 되었을 때도 남아있는 유가족 분들이 고인 앞으로 남겨진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이 고인 차량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상속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허로 인증된 폐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폐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말소와 다르게 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이 대신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유가족 중에서 고인 차량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폐차 후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말소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요점은 사망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자동차 매매 또는 명의 변경, 폐차 말소를 진행해야 이와 관련된 과태료가 유가족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일 안에는 10만 원이고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기에 고인이 망자가 되어 마음이 아프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고인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찾아서 폐차를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행정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에게는 상당히 낯선 일이기 때문에 폐차장을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정보 없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는 무허가 폐차장에 차량이 인계되면 불법 대포차로 유통, 잠적, 말소 불가 등 남아있는 직계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특히 상속폐차는 행정적인 절차가 일반 말소와 다르게 진행되므로 폐차장을 선별할 때 더더욱 신중을 기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관허 인증 폐차장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폐차 영업 사원증 사본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유리할까?

 

자동차 상속폐차는 고인 앞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채무를 직계가족이 받지 않고 말소하는 방법이며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사망신고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만약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면 승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연장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은 고인 앞으로 채무나 상속받을 부분이 많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때 상속받을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상속을 포기하고 차령초과(압류 폐차)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강제 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차령초과를 통해 차량을 정리하면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촉탁자에게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승용차 만 11년, 소형 화물차&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부상에 채무가 없거나 소액이라 당장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받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상속 말소 요점 정리!

 

본론에 앞서 상속폐차는 폐차장에서 알려주는 서류만 잘 챙겨서 전달해도 90% 이상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하기 전에 차량을 말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망 신고 전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없이 수월하게 폐차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가 진행된 사황에서 폐차를 진행할 땐 아래와 같은 서류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 고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 고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가족의 신분증 사본 앞면

▶ 상속 포기 각서

▶ 위임장

▶ 상속 대표자 인감 증명서 2통

▶ 차량등록증

 

이렇게 상속폐차 서류만 잘 챙겨서 보내 주시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반 또는 차령초과를 통해 고인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차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서류 준비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들의 신분증 사본을 받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받을 수 없어도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인 말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절차는 폐차장 유선 연결 - 원부 조회 - 서류 준비 - 견인 - 말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