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 자동차를 폐기하고 차량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하는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막상 진행하려고 마음먹어도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운데요.
거기다 일반 폐차도 아닌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 중인 조기폐차는 더욱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이 수월하게 다가설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자격 조건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출고당시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본인 차량의 DPF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입력 후 클릭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DPF를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유 자동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종은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없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폐차장에서 미리 확인하고 정비를 할 건지 또는 일반폐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3. 종합검사, 정기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차량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 찌그러짐 또는 하부부식(천공, 균열)이 너무 심한 차량은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중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제 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할 수 있으니 차량 결함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능검사에서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는 자동차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이 남아있는 차량은 조기폐차 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사전에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조회를 통해 해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조기폐차가 아닌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자!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개별적으로 폐차 신청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역시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되기에 처음부터 폐기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폐차장에 서류를 접수하는 1:1 담당자가 자동으로 배정되기에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보고 받을 수 있죠.
개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보조금 수령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법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 등기부,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사본이 먼저 폐차장에 전달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에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상하는데 내용은 만료기간 60일 안에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으로 차량을 반납해서 성능검사 및 말소,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반납하는 절차는 탁송으로 진행되며 이와 같은 과정도 전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면서 마무리되는데 지원금은 말소증 발급 후 청구서가 제출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 자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지원액은 똑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엔진 형식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최대 8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 70%와 2차 30%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폐차장을 통해 사본 서류를 미리미리 전송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액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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