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조기폐차와 같은 저공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사업 예산은 대략 693대를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 의정부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경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정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적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1.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의정부시로 전입한 지 6개월 이전이어도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거주 기간을 합산해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LPG,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 기계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봉고3, 스포티지, 윈스톰, QM5 등)은 의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비 지원을 통해 DPF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불가.
4.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기폐차 신청일을 역산해서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걸려 있다면 이 부분을 전부 완납해야 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6.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만 가능.
즉,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대상 선정 방식.
의정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선착순이 아닌 올래부터는 1인당 1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신청 기간(3월 17일~4월 11일) 동안 접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이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등록원부 기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죠.
우선순위 |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 |
1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차량 |
저소득계층 차량 중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2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
3 | 택배, 어린이 통학차량 | 택배 차량은 "배"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가능 어린이 통학 차량은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제출 |
4 |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 |
이런 방식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되면 협회에서 4월 말 일괄 대상자를 통보하는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그렇듯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운행하는 차량은 DPF를 장착했거나 이미 조기폐차를 진행한 차량이 많기 때문에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의정부 조기폐차는 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및 통장 사진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모든 절차를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 공동명의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협회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밟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의정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 접속 후 기본 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얼마일까?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연식이 좋은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2025 의정부 조기폐차를 준비할 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및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총중량 3.5톤 미만 |
4등급 | 5인승 이하 | 800만 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하면 50만 원 추가 지원 |
신차, 중고차 구분없음 |
그외 차량 | 800만 원 | 70% | 30% | ||||
5등급 | 인승 무관 | 300만 원 | 100% | 50% (신차 구매시에만 적용) |
신차 구매시에만 적용됨 |
의정부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4등급 차량 5인승 이하는 1차 기본 폐차 지원금 50%를 먼저 지급하는데 시기는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나머지 2차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중고, 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LPG, 가솔린(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70% : 30% 비율로 처리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을 구매하셔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지급 방식은 자동차 인승과 관계없이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합니다.
단, 올해부터 차량 구매 지원을 받으시려면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는 제외되고 반드시 신차를 구매하셔야 추가분까지 챙길 수 있죠.
참고로 의정부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이런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금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소상공인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각자 등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기,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50만 원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고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 의정부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이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 드렸는데요.
서류 접수, 지원 금액 확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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