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매년 시행하는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입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사용하던 자동차를 조기에 폐기하면 차량 스펙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 사람은?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차량 말소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1.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LPG,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지원받을 수 있음.
2. 지자체 지원을 통해 이미 DPF(매연저감장치) 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에서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종(스포티지, 봉고3, 윈스톰, QM5 등)은 조기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3.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으시려면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
5.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오랜 시간 동안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차량 원부에 압류, 저당이 등록되면 이 금액을 전부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체납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압류폐차(차령초과)를 신청하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 가능합니다.
6.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신청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차량은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조기폐차 진행할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후 돌려받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될까?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5등급은 3백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폐차 신청 전에 본인 차량을 폐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땐 저희처럼 협회에 소속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에 자동차 번호 및 자동차 엔진 형식(등록증 5번)을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를 폐기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과 차량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으로 분류되고 인승에 따라 지원되는 비율도 달라집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 (폐차) |
추가 (차량 구매시) |
||||
총중량 3.5톤 미만 | 4등급 경유 자동차 |
5인승 이하 | 8백만 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하면 50만 원 추가 지원 | 신차, 중고차 구분없음 |
그외 인승 | 8백만 원 | 70% | 30% | ||||
5등급 경유 자동차 |
인승 무관 | 3백만 원 | 100% | 50% | 신차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총중량 3.5톤 미만이고 4등급 경유 자동차에 5인승 이하는 폐차를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차 기본 지원 50%, 그 외 인승은 70%를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대략 1개월 전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하이브리드, 가솔린, LPG)에 해당하는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이때 2등급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는 분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구매하셔야 추가 차량 구매 지원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데요...
5등급 자동차는 인승과 무관하게 1차분으로 차량 기준 가액의 해당하는 100%를 한 번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지원금까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제외한 반드시 신차 중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셔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있다고 안내드렸는데요.
먼저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전기,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때까지 알려드린 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과 소상공인(6개월 이상 소유자)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입금되죠.
거기다고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방법.
자동차 조기폐차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앞면을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개인 단독 명의 | 2인 이상 공동 명의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전체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자 통장 사본 보조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도장 날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1.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 폐차장에 사진을 먼저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협회에 제출합니다.
2. 협회에서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통과된 사람은 만료 기간 안에 사진을 전송했던 폐차장에 차량 인계 일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3. 만료 기간은 60일이지만 조기폐차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자체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차량을 반납하시면 좋습니다.
4. 차를 인계할 땐 미리 내부에 있는 물품(블랙박스, 선글라스, 주차스티커 등)과 원본 서류를 넣어두고 날짜, 시간, 장소만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탁송 기사를 일정에 맞추어 보내 드립니다.
5. 탁송으로 입고된 차량은 순서대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이때 특별한 결함이 없는 차량은 합격 판정을 받죠.
6. 합격 판정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 지원금이 입금되면서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2025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안내드렸는데요.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시간, 요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편하게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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