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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2025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준비가 처음이라면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지원금, 추가 지원, 폐차 보상금 등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중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에 금액이 소진되기 전에 남들보다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하기에 금액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요.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전입 신고지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둘째,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셋째, 4등급 노후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생산된 자동차는 폐차지원금 신청 가능함.

 

단, 국비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넷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관능검사에서 매연으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다면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해야 지원 가능.

 

4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폐기할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고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자동차 승차 정원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하면 차량 기준 가액의 50%가 먼저 지급되고 그 외에 자동차는 차량 기준 가액의 70%가 1차분으로 입금됩니다.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가솔린, 엘피지, 하이브리드)을 대체 차량으로 등록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대체 차량을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 보조금 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에서 합격하면 자동차가 폐차될 때 거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별도로 입금됩니다.

 

 

3. 조기폐차 예약 신청 어떻게 할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자동차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씨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누구나 쉽게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죠.

 

이때 두 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등록증에 추가로 표기된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도 4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역시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처리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225년도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계획이라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죠.

 

메시지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으로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으로 차량을 반납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최대 50일 안에 폐차장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서 인계하면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는데 이때 차량을 인계하는 절차는 탁송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관계없이 수도권이라면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대체할 차량이 늦게 출고되어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까지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예산이 남아있는 범위 안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을 신청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 금액 확인, 절차 등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