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동차 원부에 압류나 저당 등의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데, 이는 차량의 노후화와 함께 채무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거기다 환경오염도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압류나 저당 등의 채무가 있는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흔히들 압류 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 말소 어떤 차량이 가능할까?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의 압류,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즉,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자동차만 압류 폐차가 가능하며 이때 자동차 나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합니다.
▶ 자동차 나이(차령)가 만 11년 이상인 승용차
▶ 자동차 나이가 만 10년 이상인 소형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따라서 연식 좋은 차량은 파손이 심하고 운행이 불가해도 일정 연식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무허가 폐기장에서 자동차 연식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차주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폐기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허가 폐기장이므로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 피해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 차량 말소는 왜 가능해졌을까?
혹시 "차령초과 말소"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 없앰
사실 압류 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인데요.
이 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안까지 개정하면서 압류차량 폐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폐차가 불가능해지자 길거리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거기다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교통 흐름도 저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압류, 저당 해결 유무와 관계없이 폐차 및 말소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절차는 어떻게?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며 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에 미리 넣어두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해결되지만 간혹 지자체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는 차량을 수거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에 입고되면 다시 한번 더 원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폐기 후 관할청에 말소 신고를 진행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 폐차는 일반 폐차와 다르게 관할청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촉탁 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법적으로 2개월 안으로 권리행사 여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여도 말소증 발급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량이 말소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선별 시 주의사항은?
압류차량 폐차할 땐 반드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공식 지정 폐차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허가 폐기장도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런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이 넘어가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에게 돌아가죠.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자 협회에서는 관허 인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근무하면서 차주를 상대하는 직원에게는 "폐차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안전성 유무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허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는 무허가 폐기장과 다르게 압류차량을 폐기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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