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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윈스톰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GM대우의 SUV 차량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차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말소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확인하기

 

 

사실 윈스톰은 차량이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되었기에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차종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 대상 조건을 완화시켜 더 많은 경유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에 이제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윈스톰 차량도 조기폐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국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

 

ⓑ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즉, 정상 운행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만약 본인 차량에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윈스톰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에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 국비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없거나 빠른 시간 안에 완납 가능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업무를 위임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차량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협회에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폐차장은 조기폐차 접수부터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보다는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차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윈스톰 조기폐차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차량을 말소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 기본 서류를 폐차장에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서류를 접수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본인 차량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 차량을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로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성능검하 후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윈스톰 폐차 비용도 함께 수령할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합리적인 자동차 말소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진행할 때 유의사항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환수됨.

 

ⓑ 지원금(추가청구포함) 지급 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 지원금 지급 요청 등 청구 내용 번복할 수 없음.

 

ⓒ 윈스톰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폐차장 입고 후 대상 차량 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할 필요가 있음.(만료기간 60일 중 최대 50일 안에는 입고해야 함)

 

ⓓ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할 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검사 비용(2,9700원)을 납부해야 함.

 

ⓔ 신차 구매로 추가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함.(2년 이내 폐차 시에는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해도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종합(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차량의 경우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