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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자동차 압류차량 폐차 가장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을 찌를듯한 물가 상승, 난방비, 전기료 등 들어오는 수입은 항상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폐차장에 1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런 경제적 고충으로 인하여 차량을 폐기하는 분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누적되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도록 압류차량 폐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차량초과 말소 제도를 일반적으로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를 폐기하면 차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도에 국회 법안 개정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폐차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차량을 말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전적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이 차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대포차로 둔갑, 도시 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를 폐기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자동차 폐차는 촉탁 기관에서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가능한데 쉽게 말해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제도가 낮선 분들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 후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 진행 방법은?

 

이 제도를 통해 차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챙기면 되는데 가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은 차 내부에 넣어서 차량을 반납할 때 함께 보내 주시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임시 신분증 등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라면 아무거나 무관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차를 폐차장에 반납할 날짜, 장소 그리고 대략적인 시간만 알려주면 견인차 혹은 탁송 기사를 배정해서 차량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비용적 부담감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량이 입고되면 담당자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말소 등록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60일 안에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서야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합니다.

 

원래 일반폐차는 24시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차령초과는 이와 같은 촉탁 기관에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 추가되기에 증명서가 나오는 시간도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차를 폐차장에 반납했다고해서 자동차로 인한 의무사항을 바로 해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직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되는 시점까지는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자동차 압류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도 있지만 아무런 소속 없이 광고하고 차량을 수거하는 무거가 처리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관허 등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허가 처리장에 차가 유통되면 아직 말소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기존 소유주가 전부 떠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곳은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에 나중에 도난 차량으로 등록해야 할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 폐차를 진행할 땐 관허 등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한 담당자에게 협회에서 관허 센터 직원에게만 발급해 주는 폐차 영업 사원증을 사본으로 요청해서 그것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고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