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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지정 센터!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이어 4등급 경유 차량까지 저공해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경유차 저감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개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마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4~5등급 경유차가 전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일찍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많으니 해당 등급을 소유한 자동차 소유주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등급 경유차는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저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매연저감장치(dpf) 또는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번거로운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혼자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한국자동차협회와 조기폐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을 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대표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보내주시고 법인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을 사본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차장 안에서 진행하는 성능검사를 진행할 때 원본이 필요한 부분은 차 내부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나머지 절차부터는 담당자가 지원금 신청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2023년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엔진 형식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먼저 올해 첫 시행하는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기하고 중고차, 신차 구분없이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분들 중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 금액 범위 안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으로부터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폐차비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에 조기폐차 제도는 차량을 폐기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1차, 2차 총 2회에 걸쳐서 관할 지자체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 70%는 해당 차량을 폐기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1~2개월 안에 제출하신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분 30%는 말소증이 발급된 날짜를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전기, 수소차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70% : 30% 비율이 아닌 50% : 50% 비율로 지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반드시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종만 가능합니다.

 

2. 지금 살고 계신 관할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전입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4,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없기에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4. 차 외관에 심각할 정도의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부식이 있는 차종은 해당 부위를 수리 후 파주시 조기폐차 절차 중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행 불가, 외간 문제 등 폐기하는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해당 부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구두상으로 알려주시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파주시 조기폐차와 관련된 전반전인 사업 개요를 알려 드렸는데요.

 

사실 자동차를 폐기하고 행정 절차를 밟는 일은 상당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협회와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무상으로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을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365일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