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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새롭게 시작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 조기폐차

2023년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이어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등급 문제로 차일피일 폐차를 미루어왔던 차량 소유주 분들이 참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4등급 차량 지원액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중복 추가 지원 불가)으로 등록된 차종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하고 무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차, 수소차를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장에서 차량에 대한 고철값도 수령할 수 있으니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률이 곱해진 금액이 측정되기에 무조건적으로 상한액 전부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차종에 대한 정보를 폐기장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70% : 30% 비율로 입금되는데 먼저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1~2개월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주 통장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0%는 말소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제외한 차량을 등록해야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 후 무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등록하는 분들은 50% : 50% 비율로 입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면서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차량에 출고당시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 후 기본 인증을 받은 다음 폐기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에 있어 중요한 부품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주행할 수 없는 차종은 더 이상 매연을 배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는 차량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부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폐기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작년만 하여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안에서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이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매연으로 검사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별도로 폐차장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자동차 원부상에 저당권, 압류 등 체납 내역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원부상에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와 원부 조회를 가장 기본으로 진행하고 미납건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엘피지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접수 방법

 

4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본 서류만 전송해 주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보조금 수령자 통장, 포기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도장

 

이와 같은 서류를 글자가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폐기장 안에서 성능검사와 말소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차량을 반납할 때 원본이 필요한 부분은 차 내부에 넣어서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 분들이 신경써야할 부분은 만료 기간 60일 안에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면 나머지 절차부터는 담당자가 총괄해서 처리하기에 처음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지원액 확인, 서류 접수, 성능검사, 신청서 제출 등 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