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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2023 지원 4등급 차량

인천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저감을 위해서 사업비 257억을 투입하여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를 폐기시켜 미세먼지 및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입니다.

 

올해 추경된 예산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8029대, 저감장치 부착 202대 그리고 건설기계 저감 부착 및 엔진 교체 54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33대 총 8418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시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된 기본 개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만 쏙 뽑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A. 차량 지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2023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보통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산정되는데 먼저 4등급 경유 자동차는 최대 800만 원이고 5등급은 작년과 동일한 300만 원의 상한선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과 무관하게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 후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수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거기다 소상공인, 영세민 그리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폐차장에서 고철 보상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고 싶어도 기계가 미계발되어 설치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상한선 범위 안에서 6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후경유차 저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에 2023년 안으로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70%), 2차(30%) 총 두 번에 걸쳐서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은 차량 말소 후 청구서가 시청으로 전송되면 그날을 시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신청하는 분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된 날짜를 전후로해서 일정 기간 안에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만 지원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5인승 미만을 폐차하고 전기, 수소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지원 비율이 50% : 50%로 입금되오니 계획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B.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①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 중에는 출고할 때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차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자격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모든 차종이 출고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존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엘피지 엔진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는 차종은 이미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③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 하부 부식, 찌그러짐이 없고 자동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관능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차량 결함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에 제출하면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함이 있는 차량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전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 후 성능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인천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든 그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자격 대상이 주어집니다.

 

 

 

 

C. 어떻게 접수할까?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개인이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자동차협회와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는 지정 센터로 서류 접수, 탁송, 성능검사, 폐차, 말소, 보조금 신청서 제출까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협회에서 인증받은 관허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지 말고 모든 업무를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는 폐차장에 서류를 전달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위임한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당자가 배정되는 폐차장을 이용해야 모든 절차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다 보니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 후 미리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