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어느 폐차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차량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림과 동시에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일반, 압류 말소 방법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법인차 조기폐차 어떻게 준비할까?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낡은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죠.
첫째,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둘째,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셋째, 기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넷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만약 본인 차량에 여러 가지 결함 사항이 있다면 법인 차량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에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다섯째,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이처럼 조기폐차 지원 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된 차량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법인 차량 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도장, 법인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은 원본이 필요하기에 나중에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할 시점에 함께 전달해 주시고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보내 주시면 되는데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통해 법인차 폐차를 진행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본을 먼저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5톤 미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액수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준비한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전에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과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면 신청 전에 대략적인 지원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100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루 안에 말소되는 일반폐차.
법인 차량 폐차할 때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없다면 차종에 관계없이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일반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진행할 땐 차량을 인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고 체납금 완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차 폐차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3개월 안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통장 사본을 준비 후 인계 시점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가 내부에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일반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말소증은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 증명서는 자동차 의무 사항을 해지하거나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땐?
법인 차량 폐차할 때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를 폐기해야 한다면 압류 말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압류폐차(차령초과)를 신청하면 당장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45일에서 60일 안에 말소증을 발급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죠.
참고로 현재 폐업 상태에서 자동차를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을 때 법인 차량 폐차 서류는 마지막 대표자 신분증, 폐업 사실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4.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하는 방법은?
법인차 폐차는 반드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모든 절차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폐차장 중에는 저희처럼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공식 지정 센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허가 처리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런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 차량은 일반 개인 차량에 비해 대포차로 유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폐차장을 선별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자 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무허가 폐기장을 구별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상대하는 직원에게는 "자동차 폐차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무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법인차 폐차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서류만 잘 챙겨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나머지 절차는 수월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폐차장을 선별할 때 관허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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