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폐차 서류부터 진행 과정 한번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법인차 폐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인 차량을 운용하면서 폐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절차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법인차 폐차 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효율적인 폐차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반폐차
2. 압류폐차
3. 조기폐차
4. 주의사항
1. 하루 안에 마무리되는 일반폐차
법인차 폐차할 때 차량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된 금액이 없으면, 차종에 관계없이 하루 이내에 모든 절차를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일반폐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폐차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고,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법인차 폐차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그리고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폐차장에 인계 일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는 견인차나 탁송 기사를 보내 차량을 직접 차고지까지 찾아가 수거하는데, 이 모든 절차는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입고 시점에 따라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말소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법인차 폐차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법인차 폐차 후 발급되는 말소증은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후 사진 촬영하여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므로, 이를 자동차 관련 의무 사항 해지나 세금 환급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절차로 법인차 폐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2.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을 땐 압류폐차
법인차 폐차하려고 할 때 자동차 등록원부에 체납금이 남아 있어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압류폐차(차령초과)’라고 합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약 45일에서 60일 이내에 말소증을 발급해 주어, 정상적인 절차로 차량 말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차량 원부에 등록된 촉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말소증 발급까지 보통 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차 압류폐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승용차(만 11년 이상)와 소형 화물차 또는 승합차(만 10년 이상)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폐업 상태인 법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폐차 신청 시에는 마지막 대표자의 신분증, 폐업 사실 확인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하셔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3. 지원금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조기폐차
조기폐차 제도는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오래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진행 가능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법인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자동차여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원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차량에 부품 결함 등이 있다면 법인차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에 미리 알려 부품 재사용이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폐차장 입고일까지 모두 완납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에 신속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차 폐차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도장, 그리고 법인 통장 사본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은 원본이 필요하므로 차량을 인계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서여야 하며, 조기폐차는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법인 차량 폐차와 지원금 수령을 계획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 사본을 전달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차량가액에 지원율이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5번(엔진 형식)과 차량 번호를 알려 대략적인 지원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차량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게되면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4. 법인차 폐차할 때 주의사항
법인차 폐차할 때는 반드시 관허 인증을 받은 공식 폐차장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무허가 폐차장에 차량을 맡길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폐차장 중에서는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 소속의 관허 지정 센터가 있는 반면, 허가 없이 운영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법인 차량은 개인 차량보다 대포차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더욱 신중하게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무허가 폐차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폐차장 직원에게는 ‘자동차 폐차 사원증’을 발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 폐차 시에는 먼저 폐차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 무허가 여부부터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후 법인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챙기면 폐차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지만 법인차 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폐차장 선정 시 반드시 관허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 선택이 법인차 폐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완료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