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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정리한 폐차시 필요서류

리사이클 폐차장 2025. 5. 27. 08:00

자동차를 폐기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은 차량 상태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나 저당권 해결 여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그리고 소유자의 상황(법인 명의, 상속 차량 등)에 따라 일반 폐차, 압류 폐차, 조기 폐차, 상속 차량 폐차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폐기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시 필요서류들은 경우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 진행이 생소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을 폐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일반 폐차시 필요한 서류

 

일반 폐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체납된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이 없거나, 체납금이 있더라도 신속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 하루 안에 말소증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폐차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폐차장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차량의 등록 원부를 조회한 뒤 체납 유무와 해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폐차시 필요한 서류

 

① 개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통장 사본(앞면 사진)

 

② 공동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③ 법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원본)

 

○ 참고 :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폐차장에 사전에 알리면 재발급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말소증 발급이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폐차 절차 진행 과정

 

1. 폐차장에 차량 인계 및 날짜 지정

 

일반 폐차시 필요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차량을 인수할 날짜와 시간, 장소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이후 견인차나 탁송 기사가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며, 이 과정은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2. 차량과 서류 입고 절차

 

차량과 폐차시 필요서류가 폐차장에 도착하면, 입고 시간에 따라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행정처리를 마치고 말소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말소증 발급은 폐차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차주께 전달해 드립니다.

 

말소증은 차량의 보험 해지나 환급 신청 등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에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차주는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고, 폐차 관련 업무를 빠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2. 압류 폐차시 필요한 서류

 

만약 자동차 등록 원부상 압류나 저당권이 걸려 있어 즉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차량 폐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는 체납금 등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자동차를 말소한 뒤, 추후 체납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차량부터 폐차 절차를 밟아 처리하고 이후 상환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이죠.

 

◆ 압류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

 

개인, 공동, 법인 명의 차량을 불문하고 일반 폐차 절차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개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통장 사본(앞면 사진)

 

② 공동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③ 법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원본)

 

다만,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가 차량 압류를 걸어둔 촉탁 기관이나 담당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를 시작하기 전, 폐차장 담당자와 자세히 상의하여 정확한 폐차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 폐차의 유용한 점

 

1. 폐차 보상금 지급

 

일반 폐차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폐기하면 보상금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대상 차량 조건

 

압류 폐차는 일반적으로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식이 오래되어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10년 이상

 

특수 자동차 12년 이상

 

◆ 유의사항

 

1. 말소증 발급 시간

 

압류 폐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차량 말소증 발급까지 약 2개월(45~6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책임보험은 유지해야 하며, 이를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시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체납금의 처리

 

차량을 압류 폐차했더라도 등록 원부상에 남아 있던 체납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여전히 소유자 앞으로 남아 있게 되며, 차후 지속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압류 폐차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소유자들이 금전적인 한계로 신속히 차량 정리를 원하는 경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기 폐차시 필요한 서류

 

정부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을 신규 등록하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소상공인(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조기 폐차 제도의 특징

 

1. 정부 예산 소진 시 종료

 

조기 폐차 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별도의 공지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서류를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2025년 조기 폐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빨리 사전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2. 예산 배정 및 운영 방식

 

이 제도는 노후 경유차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에서 2025년도 조기 폐차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기 폐차시 필요한 서류

 

① 개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후 전송 가능)

 

② 공동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공동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③ 법인 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법인 도장 및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기폐차는 대부분 선착순으로 마감하기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빨리 소진되기에 계획 중이라면 서두르시길 권장합니다.

 

2. 예산 확보 여부

 

실제 사업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추가 예산 편성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관허 폐차장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사항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 폐차는 대부분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5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조기폐차시 필요서류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4. 상속(고인 명의) 차량 폐차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차량이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직계 가족이나 상속자가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정리하고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상속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면 판결문 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 차량 폐차의 특징

 

1. 복잡한 절차의 단순화

 

상속 차량의 폐차는 일반적인 폐차 절차에 비해 추가되는 서류가 많지만,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폐차장에 맡겨 번거로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체납금 처리 여부

 

고인 명의 차량에 체납금이 많은 경우, 상속자가 즉시 해결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 후 압류 폐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납금이 없는 차량의 경우, 일반 폐차 방식으로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차량 폐차시 필요한 서류

 

1. 고인을 기준으로 발급할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모든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3. 대표 상속자를 지정한 뒤 제출할 서류 : 대표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2통

 

◆ 조기 폐차 가능

 

고인 명의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상태와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말소는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 기한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판결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속(고인 차량) 폐차는 상황에 따라 절차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금 여부나 차량 등급, 조기 폐차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허 폐차장이나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폐차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도움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깔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필요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