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지원 확대
2025년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LPG와 휘발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조기폐차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러한 차량들이 이제는 소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휘발유 및 LPG 차량들은 특히나 오래된 연식(1987년 이전의 배출가스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이러한 차량들을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조치는 보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기회에 변경된 지원 내용을 통해, LPG 및 휘발유 차량도 조기폐차 5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LPG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안내
LPG 차량이 국비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지원 대상 확대 : 2023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차종은 LPG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차량들이 청정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② 신청 제외 조건 : 지자체 도움을 받고 DPF(매연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 소유자님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거주 등록 요건 : LPG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대기 관리 권역 내 혹은 현재 거주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변동되었다면,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관능검사 : LPG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검사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신청하는 차량은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LPG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폐차장에 도움을 요청하면 내부 부품을 활용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⑤ 소상공인 및 저소득 계층 추가 지원 : 소상공인이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단, 저소득계층은 차량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⑥ 체납금 완납 여부 : LPG 차량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모두 납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납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폐차(차령초과) 신청을 통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LPG 조기폐차 지원금 및 추가 지원 안내
LPG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되며 이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지원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대 지원금 한도 : 오래된 연식으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② 지원금 확인 방법 : 만약 본인의 차량이 LPG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된 인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 및 자동차 등록증의 5번 항목을 제공하시면, 기준표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 지급 방식 : LPG 조기폐차 후 지급되는 금액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달리 기본 폐차 지원금의 전액이 지급되며, 이는 차량의 인승 수와는 무관합니다.
④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신차를 구매해야 하며, 이 신차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LPG,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야 합니다.
⑤ 무공해차 구매 지원 혜택 : LPG 차량 조기폐차한 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이 또한 신차 구매가 필수입니다.
⑥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차량 소유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은 폐차장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⑦ 고철값 지급 : 조기폐차 성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값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출가스 5등급 LPG 차량 조기폐차 신청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LPG 조기폐차 신청은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신청 방식으로는 인터넷과 등기 우편이 있으나,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필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폐차장에 전송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허 등록된 폐차장이 차량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기폐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http://www.mecar.or.kr)이나 등기 우편으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성능 검사, 차량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의 과정은 폐차장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되므로, 복잡한 절차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좋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선명하게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각 명의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명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 공동 명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모든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지원받을 명의자의 통장 사본
지원 포기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
○ 법인 명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도장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사진으로 손쉽게 송부하면, LPG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순조롭게 완료될 것입니다.
4. 조기폐차 기본 과정 안내
배출가스 5등급 LPG 조기폐차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쉽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사진 전송 및 서류 준비 : LPG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신청을 위해 먼저 폐차장에 차량 사진을 전송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폐차장의 담당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합니다.
② 서류 심사 및 차량 인계 일정 조율 : 제출한 서류는 협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만료 기간 내에 사진을 전송했던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해야 합니다. 이때 만료 기간은 60일입니다. 그러나 성능 검사와 폐차, 말소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50일 안에 차량을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차량 인계 사전 준비 : 자동차를 인계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있는 개인 물품(예: 블랙박스, 선글라스, 주차 스티커 등)과 원본 서류를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계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탁송팀이 배정됩니다.
④ 탁송 및 성능 검사 절차 : LPG 차량이 폐차장으로 탁송되면, 조기폐차 성능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특별한 결함이 없으면 차량은 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⑤ 청구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성능 검사에 성공적으로 통과한 차량의 청구서는 폐차장에서 관할청으로 제출됩니다. 이후 약 1개월 이내에 폐차 지원금이 입금이 완료됩니다.
위의 절차는 2025년 배출가스 5등급 LPG 조기폐차를 계획하고자 하신 모든 분들에게 명확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조기폐차 관련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