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건으로 시작하는 성남시 조기폐차 공고 요약 정리
성남시는 매년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5 성남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남시 조기폐차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시청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죠.
① 조기폐차 신청일을 역산해서 성남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외에도 LPG,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성남시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비 지원을 통해 LPG 저공해 엔진 또는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4등급 자동차 중에서 차가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윈스톰, 봉고3, 스포티지, QM5 등)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함.
압류, 저당 차량은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차령초과)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⑥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⑦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조기폐차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2025 성남시 조기폐차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씨체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를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안에서 조기폐차 접수,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www.mecar.or.kr) 접속을 통해 성남시 조기폐차를 지원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임하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협회와 달리 유선 연결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 | 공동 명의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통장 |
자동차등록증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보조금 수령자 통장 보조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법인 대포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법인 도장 사업자등록증 |
3.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지원 금액.
경기도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및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는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결정한 기준 가액에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종류와 한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지원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차장 유선 연결 후 폐기할 차량의 예상 액수를 문의하시면,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 체계
1.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① 기본 폐차 지원금 (1차)
이는 차량 폐기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를 지원받습니다.
필요한 절차 없이 폐차장에서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약 한 달 내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② 차량 구매 지원금 (2차)
폐차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해야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배출가스 1~2등급(LPG,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반드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모든 차량 인승에 관계없이, 1차 지원금으로 100% 전액이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반드시 신차 구매 시 제공됩니다.
3. 무공해차 구매 추가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입하실 경우, 추가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
소상공인(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이나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개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차장 보상 지원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도,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통과할 경우 고철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 절차 안내.
1. 신청 및 서류 전달
성남 조기폐차 지원 방법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의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직원이 귀하를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협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2. 서류 검토 및 지원 금액 안내
전달된 서류는 검토를 거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협회에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차량 지원 금액을 안내합니다. 이후 폐차장에는 차량을 만료 기간(60일이지만 50일 안에 인계해야 함) 내에 입고하라는 메시지가 송신됩니다.
3. 차량 반납 일정 조율
메시지를 받으신 후, 만료 기간 전에 폐차장 담당인과 함께 차량 반납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4. 차량 인계
차량의 인계는 탁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폐차장이 귀하의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차량을 수거하러 가게 됩니다.
5. 서류 준비 및 개인 물품 정리
차량 인계 전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차량 내부에 준비해 두시고, 내부에 있는 필수 물품(블랙박스, 주차 스티커, 선글라스 등)은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 성능검사 및 지원금 입금
탁송으로 차량이 폐차장에 도착하면, 순서에 따라 성능검사가 실시됩니다. 성능검사 시 결함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이 귀하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금 확인, 서류, 절차 등 저희는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차주 분들과 함께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