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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의왕시 조기폐차 준비할 때 필독 사항

2023년부터는 점점 더 심해져 가는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가능했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등급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만들어진 차량만 가능하며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하게 등급만 충족되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의왕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진행할 때 혼선을 빛지 않도록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가능 조건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2023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경유차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등급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닌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이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만 가능한데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mecar.or.kr에 접속 후 자동차 번호 및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조기폐차 자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 고장으로 주행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매연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없는 차종으로 간주되기에 반드시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신청할 때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결함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위서는 아래와 같은 또 다른 조건도 전부 부합해야만 가능한데요.

 

1.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2.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함.

3.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4.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함.

 

 

보조금 얼마나 될까?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은 8백만 원, 5등급은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최대 상한액입니다.

세부 지원액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폐차를 계획한다면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데요.

대략적인 지원 액수를 진행 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폐기할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도 수령할 수 있고 거기다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 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수소, 전기차처럼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분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런 추가 지원도 폐차장에서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으로 70:30 비율로 입금되지만 앞서 알려드린 5인승 미만 차량 폐기 후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50:50 비율로 입금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의왕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원활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게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죠.

하오니 저공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대략적인 지원액을 먼저 확인 후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 촬영 후 전송해 주세요.

그럼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기에 바쁜 일상에서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대표자 통장,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사본이 먼저 폐차장으로 전달되면 담당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달할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명의자와 조율 후 지원금 수령까지 마무리하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왕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사본 서류부터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