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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자동차 폐차절차 2025 최신 정보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차량 원부에 걸려있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 해결 유무에 따라서 일반, 압류 폐차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 구분됩니다.

 

그러다 보니 폐차를 진행할 땐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직원과 함께 차량 원부를 확인하고 체납금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오늘은 폐차를 낯설게 느끼는 운전자 분들이 본인 상황에 맞는 말소 방식을 찾고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반 폐차

 

※ 유선 연결 ▷ 원부 조회 ▷ 차량 수거 일정 잡기 ▷ 폐차 보상금 지급 ▷ 말소증 발급 ▷ 말소증 전송 ▷ 환급 및 해지

 

일반 말소는 자동차 폐차 절차 중 차량 인계부터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방식인데요.

 

일반으로 차량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동차 원부를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과 확인하고 혹시 모르는 체납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부를 조회할 땐 자동차 전체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망을 통해 원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본인도 모르는 체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 직원이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별도로 알려 드리기 때문에 번거롭게 개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원부 조회 추 말소 신고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해 주시고 차량 수거 일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 수거는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인계 절차는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담당자는 다시 한번 더 원부를 조회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말소증을 발급받고 차주님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죠.

 

전송된 말소증은 자동차 의무 사항을 해지 또는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그 안에 체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기하고 말소하고 싶다면 압류 폐차를 신청하세요.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로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한 폐차 방법이며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폐차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만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은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고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발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최소 의무 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 자동차 폐차 절차는 일반 말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을 수거하지만 말소증 발급까지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고 또다시 동일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특별한 신고가 없어도 체납금은 자동으로 원부로 이동됩니다.

 

※ 유선 연결 ▷ 원부 조회 차량 수거 일정 잡기 ▷ 폐차 보상금 지급 ▷ 2개월 안에 말소증 발급 

 

 

 

 

3. 조기 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 조기 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②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차.

 

③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④ 지자체 지원을 통해 DPF(저감장치)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⑤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전부 완납해야 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절차는 폐차장에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담당자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 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협회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 등기우편을 통해 번거롭게 지원하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기 폐차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진 전송 ▷ 협회 서류 검토 ▷ 만료 기간 안에 폐차장에 차량 반납 ▷ 성능검사 ▷ 말소증 발급 ▷ 청구서 제출 ▷ 지원금 입금이라는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4. 폐차 진행할 때 유의 사항

 

차량을 폐기할 땐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자동차 폐차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허가받은 폐기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 무허가 처리장도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런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차주가 고스란히 떠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자 협회는 이런 무허가 폐기장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자동차 폐차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사원증을 요청해서 그곳이 안전한 폐차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통 사원증을 요청하면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당 폐차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편하게 무허가 여부를 구별할 수 있죠.

 

오늘은 상황별로 조금씩 다르게 처리되는 자동차 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폐차 견적, 절차, 서류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시간, 요일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