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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정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4년도 최신 정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상황에 맞춰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5톤 미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자동차 연식이 상대적으로 좋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가 800만 원, 5등급이 상한액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사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서두에 언급드렸는데요...

 

먼저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영업용,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각자 받을 수 있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죠.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자동차가 폐차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70%를 차량 말소 후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한두 달 안에 자동으로 먼저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 30%는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만 지원되고 무공해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50% : 50% 비율로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알아보자!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으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또는 엘피지 저공해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대기관리원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만 되면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립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차주(공동명의, 법인 포함)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범칙금 등 체납이 있으면 완납해야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할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개인이라면 등록증, 신분증, 통장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차량은 등록증에 등록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법인(도장, 통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조기폐차는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인이 직접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진행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일정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고 여기서 서류 접수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계획하는 사람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기분 서류를 전송해 주고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본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