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정보

압류폐차가 처음이라면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저당권, 과태료, 범칙금,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오랜 시간 동안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로 등록된 차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압류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할청에서 번호판을 떼어가 운행을 못하거나 체납금이 계속 누적되어 해결해야 할 금액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당장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폐차를 낯설게 느끼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개념부터 조건, 진행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지원 가능한 조건은?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수를 뛰어 넘음

말소 : 기록을 삭제함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오랜 시간 동안 해결 못해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폐차장에서는 일반 운전자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당장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절차로 폐차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죠.

 

하지만 압류폐차 가능한 차량은 상품적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2003년부터 개정된 폐차 방법으로 촉탁 기관에서 차량의 가치를 확인했을 때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만 말소해 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특수 자동차는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령(자동차 나이) 기준은 최초 등록일 또는 출고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만약 본인 차량의 연식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면 원부 조회와 함께 진행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을 선별할 때 관허 인증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처리해야 정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검색 방법으로 쉽게 노출되고 있는 폐기장 중에는 저희처럼 협회에 소속되어 안전한 폐차장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소속 없이 처리장을 운영하는 무허가 폐기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을 넘겨주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도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차량 견인 후 잠적, 대포차 유통, 보상금 미지급, 말소 불가 등이 있지만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아직까지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없죠.

 

그래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무허가 폐기장을 쉽게 선별하기 위해 발급한 "폐차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보셔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이렇게 무허가 폐기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원증을 직접 만들어 배포하였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차종, 연식, 엔진, 미션 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폐차장에서 지급합니다.

 

 

 

 

압류폐차 진행 절차는 어떻게?

 

 

압류폐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기 전에 유선으로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보통 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챙기면 되지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가끔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에 넣어두고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됨.

 

이렇게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할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차주 분들의 일정에 맞추어 견인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리는데 이러한 인계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내부로 입고되면 담당자가 말소 등록을 위해 행정기관에 차령초과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그럼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45일에서 60일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압류폐차 진행 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대략 2개월 전후 발급되는 이유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촉탁 기관으로부터 차량을 말소한다고 통보하면 이의 제시 기간이 법적으로 두 달 안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류폐차 후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명의자 앞으로 신차, 중고차를 등록하게 되면 압류, 저당은 자동으로 차량 원부로 이동되오니 이점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