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차라는 단어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손실을 보거나 무허가 폐차장에 차량이 유통되어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등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접근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을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물론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나라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상대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부터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폐차장에서 진행하면 모든 절차가 전부 무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개인이 복잡한 서류 작성, 탁송, 성능검사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협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용 발생 없이 수월하게 폐차를 마무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폐차장을 통하시면 1:1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차주 분들과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고민하는 운전자 분들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모든 업무를 위임하시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허 인증 폐차장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폐차 영업 사원증" 사본을 요청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전송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대표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 사람은?
지금까지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원 자격 조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기준치 이상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 차량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되는 폐차 방식이기에 예산이 추경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니 이번 단락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차량이 생산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부착되지 않고 출시된 차종만 참여할 수 있고 5등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차량에 DPF 장착 유무는 www.mecar.or.kr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 외관에 찌그러짐, 파손 그리고 하부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거나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불가한 차량은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해야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폐차장 내부에서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고 거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 외관과 도로 주행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정비해야만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신청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결함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은 차량 중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보내 주시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4.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0,000원을 추가로 입금받을 수 있고 또한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거기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대체 차량을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폐차 신청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과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지원금은 1차 70%와 2차 30%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은 차량을 말소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한두 달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무공해차는 50%:50% 비율로 입금되오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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