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접수할 수 있기에 일반, 압류 폐차와 다르게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코란도 폐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요점별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코란도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면서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인데요.
보시듯 같은 코란도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등급, 연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란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영업용, 소상공인,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전기, 수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코란도 폐차 가격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저공해 사업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죠.
지원금 지급 방식은 100%를 한 번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1차 70%를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시작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폐차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경유 연료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50%:50% 비율로 지원금이 입금되오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코란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고 애매한 구석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쉽게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고 4등급은 출고 당시 DPF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DPF 장착 유무는 www.mecar.or.kr 또는 협회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자동차 외관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찌그러짐, 파손, 하부부식이 심각한 상태이거나 운행에 필요한 부품 고장으로 주행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코란도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주세요.
4.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5. 자동차 원부를 확인했을 때 범칙금, 과태료, 세금 등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못해 압류로 등록된 차량은 조기폐차 말소가 아닌 압류 폐차 말소로 진행해야 정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 말소를 진행하면 코란도 폐차 가격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코란도 조기폐차 접수 및 사전 예약 방법은?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으로 간편하게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도 없고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챙겨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란도 폐차 가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계획은 세우고 계신다면 지자체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본을 전송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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